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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개 조문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

제13조의9

조문 22 / 32
제13조의9
조사ㆍ연구의 의뢰
업무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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